<앵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내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오늘(7일) 7시간에 걸친 선관위원 전체회의 결과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을 통해 선거법 9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발표문을 통해 노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지난 2004년에 이어 다시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다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탄핵소추로 이어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도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수행과 대선정국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사조직이라는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에 대해선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