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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동탄신도시 '토파라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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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내일부터 동탄신도시에서 토지이용 의무 위반사례나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토파라치' 제도를 시행합니다.

토파라치 제도는 지난 2005년 8.31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으며, 천안, 원주 등에서 시행됐습니다.

건교부는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동탄면에 신청된 건축허가 가운데 6월 1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돼 있는 132건에 대해선, 공익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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