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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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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도 학교측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통 혐의로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모 대학 전임강사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씨의 간통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법적 최종 판단이 아니며, 김 씨가 교육·연구활동에서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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