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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동남아 원정 매춘 관광에 '철퇴'

미국 국적의 40대 한인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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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적의 40대 한인이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동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AP와 AFP 등 주요 외신들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형사 법원이 한국계 미국인인 46살 마 모씨에게 성 범죄 위반 혐의로 징역 13년형과 벌금 740달러를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로 여행갔다가 수도 프놈펜의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14살, 13살짜리 여자 어린이 2명과 함께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마 씨가 전라의 상태로 발견된 14살짜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경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마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명의 성인 남녀에 대해 징역 8년에서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마 씨의 변호인측은 그러나, 여자 어린이가 당시 마 씨로부터 폭행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마 씨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상대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03년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지난해에만 10명 이상의 외국인이 미성년 상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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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동남아 원정 매춘 관광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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