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훔친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현금카드를 도난 당한 뒤 자신의 카드에서 현금 천330만 원이 인출된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보상조정신청에 대해 "현금인출시 비밀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었던 이상 은행 과실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람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약관상에도 은행이 부정인출된 예금을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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