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식약청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판매제한"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약국에서 감기약을 팔 때 함유된 에페드린이 720mg 이상이면 판매일자와 판매량 그리고 구입자의 이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감기약을 팔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최근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성분을 빼내서 필로폰을 제조,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이 되서 감기약 판매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