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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통치자금 담보" 비자금 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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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조 원짜리 위조수표를 보여주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61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인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김 모 씨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조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미국에서 들여올 달러 120조 원 어치의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라며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조 수표는 구정권이 대북지원을 위해 조성했으며  현 정권이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는 비자금의 일부라고 김 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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