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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법원으로…김 회장 어떻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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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5일 구속기소함에 따라 보복폭행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임무가 법원으로 넘겨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회장의 혐의 중 법정형이 무거운 부분의 사실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김 회장의 처벌수위도 큰 폭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처벌수위 어떻게 결정되나 =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김 회장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흉기 등 폭행, 흉기 등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가지이다.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이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흉기 등 상해' 혐의를 기준으로 김 회장의 형량이 정해진다.

'흉기 등 상해' 혐의는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장에 피해자들을 끌고 간 뒤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 등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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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인데, 형법상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목에 적용될 형량의 2분의 1(7년6개월)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최대 형량은 22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반면 판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2분의 1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어 최소 형량은 3년의 절반인 1년 6개월이 된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김 회장의 6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혐의만 인정돼 처벌 수위가 벌금형 등으로 확연히 낮아질 수도 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하면 법원은 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재판 날짜를 잡는다.

이번 사건은 폭처법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법원 내규대로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김 회장이 구속 상태인 만큼 배당 직후 신속하게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면 범죄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증거 부족' 등 다양한 주장으로 검찰의 논리를 깨려는 변호인단 간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회장이 직접 청계산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다른 폭행 가담자들과의 역할관계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건 관련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되고 김 회장측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을 부동의할 경우,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회장 등의 새 혐의를 밝혀냈거나 또 다른 관련자를 기소했을 경우 동일한 재판부에 사건이 모아져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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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아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법원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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