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이른바 새차 증후군을 막기 위한 권고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했으며 내후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입방미터당 포름알데히드 250 마이크로그램 벤젠 30마이크로그램, 톨루엔 1000마이크로 그램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향후 신차 제작시 내부 마감재를 유해물질이 최소화된 자재로 바꿔야 합니다.
또 건설교통부는 일부 사회 유명인사들이 특정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따로 분류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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