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40살 김 모 씨가 성폭력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하다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김 씨를 경고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성폭력 관련 상담을 받다 경찰관 김 씨가 "내가 당신 가족이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 것"이라는 등의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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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40살 김 모 씨가 성폭력 피해자와 전화 상담을 하다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줬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김 씨를 경고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성폭력 관련 상담을 받다 경찰관 김 씨가 "내가 당신 가족이라면 부끄러워 얼굴을 못들 것"이라는 등의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