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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 썩은 선거풍토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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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SBS의 연속 기획, 오늘(4일)은 사법부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선거사범에 관대한 사법부의 관행이 투명한 정치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대 총선 직전, 김모 의원은 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80만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원직은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46명이지만, 이처럼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는 63%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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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희/경실련 국장 : 솜방망이 처벌이고... 의지들을 천명하지만 처벌 기준 객관적 기준 본적 없고요.]

고질적인 재판 지연도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년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17대 들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 9명 가운데 6명이 1년이 훨씬 지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더라도 임기가 상당 부분 지난 뒤라 처벌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성구/한국 투명성 기구 사무총장 : 선거사범, 특히 불법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당선되고 버티고 보자는 안이한 인식을 뿌리뽑으려면 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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