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4일 "헌법에 토지국유화 원칙을 명시하고 다주택자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여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택지 20%를 국가가 소유하도록 택지를 점진적으로 국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택지 국유화를 위해 그는 임대소득 과세,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모두 정부에 매각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비거주용 주택은 전체 주택의 39.3%에 달한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게 돼 5년간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나타나 땅값을 제외한 건물값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돼도 집을 1채만 갖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소박한 상식을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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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대부업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25%로 하고, 이를 대부업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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