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소재로 한 SBS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간통죄라는 시각에서 분석한 글을 썼던 현직 여검사가 바람피운 애인과 호적상 아내의 법적 권리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4일 발행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서 "드라마 속 남편 준표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혼인신고가 돼 있는 아내 지수에게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적에 아내로 등재돼 있다면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므로 배우자로부터 부양이나 협조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애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자가 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아내와 이혼하려고 해도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이혼 청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