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비위 부장판사' 정직 10개월 중징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자신이 아는 사건 당사자의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한 지방법원의 손 모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모 회사 주요주주인 권씨의 주식 관련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손 부장판사는 재판 전에는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해 준 데 이어, 재판을 맡은 뒤에도 권씨와 여러 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손 판사는 지난해 권씨가 제기한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에게 대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사람의 법적 분쟁에 개입하거나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감찰을 벌여 법관을 징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