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석 조사역 김 모 씨와 양 모 씨 등 2명을 징계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의 부탁으로 모 대부업체의 대표를 주 씨에게 소개해 사채 70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모 상호저축은행이 건설 시행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됐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비리 혐의로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면직을 당한 것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후 2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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