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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96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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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좌석 등받이가 약해서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회사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배심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60대 여성이 포드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드사가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를 약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다친 점이 인정된다며 포드사는 1천40만 달러, 우리돈으로 96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65살된 피해 여성은 지난 2001년 10월 포드 자동차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전신마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당시 포드차의 좌석 등받이가 힘없이 밀리면서 뒷좌석에 부닺쳐 목이 부러졌다며,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포드자동차측은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좌석 등받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해 자동차가 과속으로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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