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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일…급매물 빠지며 재건축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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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매겨지는 기준일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들이 빠지면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보도에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4월까지만 해도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낮은 급매물이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순 이후 보유세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금 회피용 급매물이 빠지면서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포동 주공 1단지 11평형은 한달 사이 집값이 2천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대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급매물들이 조금 소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입니다.정부의 강한 정책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전면적인 상승 국면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9월부터 시세보다 20% 가량 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되고 대출 규제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집을 산 2주택 보유자들이 1년내 처분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와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시장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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