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 37곳의 기자 대표들은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기자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조치는 기자와 공무원의 대면 접촉을 막아 정보를 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자들은 특히 검찰 간부와 만남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고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의 예를 들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으로는 "사안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고문 치사 사건을 사례로 들어 이번 조치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천호선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 제한 조치를 두고 언론계와 토론할 경우, "텔레비전 생중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의 시기와 형식, 대상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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