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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에서 꽃·열매 함부로 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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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나무를 훼손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는 경우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공원내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또 6월 1일부터 뚝섬 서울숲과 월드컵공원 등 시내 주요 공원 22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통일된 유니폼을 입게 해서 각종 제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응급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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