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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띠·짓무름약 등 약국 아니어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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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땀띠나 짓무름 약, 피부연화제를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의약외품 지정고시가 3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 판매만 가능했던 땀띠, 짓무름 약인 칼라민로션, 보소미연고 등 6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제약업체는 이달 안에 품목 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에 한해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유해성 사전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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