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국민연금 소액 일시금, 전화로 청구 가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6월 1일부터 납부한 연금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일시금을 전화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런 내용의 일시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고,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시금은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돼 왔으며, 지난해엔 11만 3천 명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전화 청구는 연금공단 전국 91개 지사나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