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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교사 50명 징계 취소·변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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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50명에 대해 징계 취소와 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교조 교사 2백71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심사한 결과, 징계 취소는 46명 징계 변경은 4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가투쟁에 참가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4백15명으로 이 가운데 2백71명이 징계의 부당성을 들어 개별적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를 청구한 2백71명 중 이들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2백21명에 대해서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교사들의 연가 사용의 정당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에만 집중에 심사한 것 같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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