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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시 가로등 감전 "지자체 85%의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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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들은 이씨에게 위자료 등 5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로등이 누전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차단할 시설이 없었고, 감전 사고 위험이 큰 데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도 도로를 우회하는 등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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