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을 불러 온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보다 오히려 무거운 형량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년 전 법학 교수들의 고발로 시작된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또 다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진들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건희 회장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전환사채를 불법으로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을 미뤘던 전환사채 한 주당 적정 가격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증자 규모인 100억 원을, 발행한 전환사채 120여만 주로 나눠 주당 7천 7백 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 전 주식 한 주 당 1만 4천 8백 원에 실제 거래된 적이 있다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에버랜드측이 이재용 전무 등에게 주식을 2배 가까이 싸게 넘겨, 회사에 8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의 손실액이 50억 원을 넘기 때문에 1심과 달리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됐고,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사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30억 원으로 1심보다 높아졌습니다.
변호인측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신필종/삼성 에버랜드측 변호인 :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지배주주의 지배권이 넘어갔다는 것일 뿐이지 기존주주의 손해와는 별도로 회사의 손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변호인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에버랜드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