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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 편법 증여' 항소심도 유죄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 미칠 듯…에버랜드측 즉각 상고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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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소식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증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에서 전·현직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첫소식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전환사채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6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이사회는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강행된 만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해 헐값에 전환사채를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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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어도 1만 4천 원에 발행됐어야 할 전환사채를 7천 7백 원에 발행해 회사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건희 회장 자녀가 보유한 지분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앞으로 삼성 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그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에버랜드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고 나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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