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은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유무죄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발표문에서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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