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기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취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정책이나 정보를 직접 공개하기 위한 시설과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취재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특정 언론사에 대해 출입 거부하는 등 취재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취재자들이 결의를 통해 특정 언론사의 취재자에 대해 취재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취재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자의 자격을 사칭해 공공기관을 출입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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