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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유죄 "이재용 씨 CB 헐값 인수"

허태학·박노빈 씨 집유, 1심보다 높은 형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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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전·현직 대표이사가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씨(전·현직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재용 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천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는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를 주당 7천700원에 120만주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손해액은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5억 원 이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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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빈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약간 높아졌고, 두 피고인에게 모두 벌금형도 30억 원씩 부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결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7천7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등에게 배정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데도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터잡아 3자인 이재용 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한 것은 업무 위배임에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해액 또는 이재 용씨가 얻은 이익액과 관련, "이재용 씨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주주이므로 여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방식이 일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최소한 적정 주가는 1만4천825원 이상이며 이재용 씨는 약 186억 원 이상인 주식을 96억여 원에 인수해 차액인 89억4천25만9천25원의 이익을 챙겨 그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이건희 회장이나 계열사 주주들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고, 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변호인인 '김앤장' 신필종 변호사는 "CB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주주의 손해이지 회사의 손해가 아니다"라며 "의뢰인측과 얘기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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