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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국제로밍 미리 요금 알고 쓴다

정통부, 국가별 단일 요금체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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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외에서 그대로 통화할 수 있는 국제로밍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제로밍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160여 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가 예상한 수준에 비해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하는 국제로밍 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하반기 중 이용자가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 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해외 특정 국가에서 전국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나라의 여러 이동통신사업자와 국제로밍협정을 체결해 요금 수준이 1분당 300∼900원으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평균 요금을 산정해 '1분당 500원' 등으로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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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보다폰(Vodafone), 아메나(Amena), TME 등 현지 3개 사업 자와 국제로밍 계약을 체결한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역별 사업자 요금과 시간대에 따른 할인 등이 적용돼 부과되는 요금이 360원∼1천37원의 통화요금에 통화연결요금(기본요금) 180원이 추가되는 등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650원(잠정안)으로 단일화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요금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환율 등에 따라 요금을 변경해야 할 경우 1개월 간의 사전고지 기간을 거쳐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일 요금 체계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계획적인 사용 등 요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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