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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한미 FTA 저작권 조항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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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FTA 저작권 조항에 한국의 일방적 의무만 담겼다며 입법 단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범국본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저작권 관련 조항이 현행 소송절차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권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돼 있어 피고 부담이 가중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범국본은 또 의약품의 특허소송 중 시판 허가를 자동적으로 30개월 정지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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