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대포폰' 유통시킨 일당에 실형 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킨 휴대전화 대리점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2월, 이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포폰이 시중에 여러 경로로 유통되면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해 천6백여대의 대포폰을 만들어 팔아 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