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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연루' 이부영 전 의원 사전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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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특별 사면 등을 청탁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에 적힌 이부영 전 의원의 범죄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 주수도 제이유 회장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지난 2004년과 200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여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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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특별사면과 서해유전 개발사업권 연장, 방문 판매법 개정 등을 포괄적으로 청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고, 당시 제이유 말고도 10여 개의 기업이 협찬을 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수사팀 간부는 그러나, "기부 행위라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유 수사 이후 정치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여부는 다음주 화요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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