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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주민소환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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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소환제는 지역 주민 가운데 10에서 20%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청구하면, 이를 전체 주민 투표에 붙여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의 지역주민단체들은 최근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잇따라 주민소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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