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직 대통령 동생의 비서 등을 사칭해 비자금을 현금화해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통치자금'을 보관 중인 전직 대통령 동생의 비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모 씨에게 정부기관에 로비할 자금을 주면 3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