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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060 음란 폰팅'은 상습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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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여성들을 마치 일반 여성 회원인 것처럼 속여 남성들에게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비싼 통화료를 뜯어내는 속칭 '060' 음란 폰팅이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액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 등 14명에게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기의 습관성이 인정되면 상습 사기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해 남성들이 일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서 비싼 요금을 내고 전화를 건 점 등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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