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묵시적 신변보호요청 외면…국가 배상해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경찰관에게 묵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당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묵살해 딸이 살해됐다며 김 모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결혼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이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묵시적인 신변보호 요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02년부터 사귀어온 이 씨가 이혼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제의를 거절하자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묵살당했고, 이후 이 씨에게 흉기로 찔려 살해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