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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 속기록 누락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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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판조서에 속기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변론 내용을 속기하도록 명령했다는 공판 조서의 기재가 없는 이상 공판 조서에 속기록을 첨부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하게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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