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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김승연 회장 합의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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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북창동 종업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합의 여부가 기소를 결정하는 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 측과 북창동 종업원 측이 최근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도 지난 19일 쯤 김 회장 등이 북창동 종업원 측에 피해를 배상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서로 싸운 폭행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합의 사실이 별 영향이 없다면서 법원이 선고할 땐 양형 등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측은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1명에 1천 5백만 원씩 9천만 원을 합의금 조로 법원에 공탁했는데요.

실제 합의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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