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이미지 센서(SMPD) 기술의 실체와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KBS와 담당 PD 2명에 대해 이 기술을 보유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코스닥 등록기업 '플래닛82'와 윤상조 대표는 소장에서 "회사가 이전받은 특허 기술은 특허청에 의해 충분히 검증받은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주가 하락은 물론 공동개발을 계약한 회사들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할지 모르는 신용상 훼손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그제 KBS 1TV KBS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 프로그램을 통해 나노 이미지 센서의 원천기술이 존재하는지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