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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학부모 강제동원 없었다'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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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묵초등학교 소방교육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중랑경찰서는 22일 학부모들이 교육에 강제동원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사고로 중상을 입은 오모(36.여)씨와 현장에 나왔던 학부모들 및 학부모회장 등을 조사하고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강제동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와 학부모들은 '그냥 구경하러 나왔지 학교에서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가정통신문을 읽어봐도 '5월 어린이의 달에 행사를 연다'는 식의 권유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지만 학교에서 행사 사실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강제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변 조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소방방재청,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소방학교 등을 통해 입수한 안전지침 관련 자료를 검토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당일 안전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소방서에서는 어떤 지침을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사고 현장에서 대원들이 위반한 지침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학생들의 자세한 증언을 듣기 위해 원묵초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심리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소방관 11명 가운데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4명을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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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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