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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부이자, 연 50%대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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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재 70%로 돼 있는 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60%로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질 이자율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 66%라면서 이 실질이자율을 50%대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선도 연 30%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시행령이 결정된 상태부터는 과거에 맺었던 대출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대부업체들은 반드시 회사이름에 대부업이라는 문구를 명시해야하고,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내는 채권추심업체도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대출한도도 규제됩니다.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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