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소방 시설 공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함께 추징금 3천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허 씨의 정보를 통해 소방본부로부터 공사를 따낸 것으로 보이고, 또, 카드 사용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도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사 정보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천 7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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