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정보주고 법인카드 사용' 전 소방간부 실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소방 시설 공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 허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함께 추징금 3천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허 씨의 정보를 통해 소방본부로부터 공사를 따낸 것으로 보이고, 또, 카드 사용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도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사 정보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3천 7백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