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5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메워준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송아지안정제의 기준 가격을 기존 13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25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기준 송아지 한 마리당 평균 경영비 107만9천 원과 생산비 207만9천 원, 물가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 농가에 소득 차액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 번도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로 작동된 적이 없다.
기간별 기준 가격은 ▲ 2001~2003년 120만 원 ▲ 2004~2005년 126만 원 ▲ 2006년 이후 130만 원 등이었다.
기준 가격이 15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준 가격의 20% 수준에서 결정되는 보전금 한도액도 현행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박 차관은 "축산 농가들과 한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농민들은 160만 원 이상을 요청했다"며 "이번 기준이 축산 농가와 완전히 합의된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암송아지 가격은 계절적 영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지난달 이후 약세이지만 아직 210만~220만 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