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저당 설정비용과 자동차 운송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캐디나 보험설계사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같이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화물기사 등에 대한 해고사유를 명시하도록 관련 표준약관이 제정됩니다.
이와함께 대출을 받을때 내는 근저당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공동부담하도록 대출약관이 개정됩니다.
자동차를 살때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지연운송에 따른 사업자의 면책조항이 폐지됩니다.
택배를 이용할때 멸실.파손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포장한 운송물에 대한 확인의무도 사업자가 하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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