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규모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천㎡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은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사업과 3천㎡ 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을 등록사업자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