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업무용이라며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민생정치모임 소속 이계안 의원은 리스를 포함해 취득 대상 승용차의 가격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지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량, 장애인을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선 비용처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은 우리돈으로 대략 2천2백만원, 일본은 2천3백만원을 넘으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의원측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