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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시세차익 240억 환수" 검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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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대주주들이 차명 거래를 통해 얻은 200억대의 시세차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의 초강수,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팬텀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 이 모씨와 또 다른 대주주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탈세와 횡령 외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 등 2명은 재작년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우회상장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수법으로 모두 24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세차익을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팔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제로는 자기 소유의 주식을 팔면서 아닌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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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로 인해 수많은 선의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주주들이 챙긴 시세차익 240억원 전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등에 대한 추징 보전에 들어간 뒤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모두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팬텀측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검찰은 이 씨 등과 함께 우회상장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던 팬텀의 전 사장 김 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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