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과 귀화 허가를 신청한 동포는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더라도 출국하지 않고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귀화 신청자 만 천여 명과 국적회복 신청자 7천여 명 등 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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