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식들이 소홀히 대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밤 10시쯤 인천시 청천동 자신의 집 신발장에 화장지와 신문지를 넣고 불을 질러 천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함께 사는 아들이 야근 등으로 퇴근이 늦어 혼자있는 시간이 많은 데다 결혼한 딸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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