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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습 성폭행 뒤 나체사진 찍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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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동네 후배의 10살 된 딸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혐의(미성년자 강간)로 김 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시께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A(10)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3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A양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신고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A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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